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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철모,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한다.

기사입력 2019.01.1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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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청사 전경

     

    [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시(시장 서철모)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 생활 안정과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지난 15일 부터 오는 2월 25일까지 42일간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거주 및 생존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1918.12.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오피스텔 거주자 전입신고 여부를 각 지역 통·리장과 합동조사반 구성 후 현장 방문을 통해 중점 조사한다.

     

    박종운 민원봉사과장은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원 방문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조사기간 내 자진신고 시 최대 4분의3까지 과태료 경감해 준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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