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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창군, 건설기계사업자·사업장 강력 단속한다!

기사입력 2018.12.2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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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오는 31일까지 하반기 건설기계사업자 운영실태 및 건설공사 사업장의 불법사항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 일제점검은 건설기계사업자에의 관련법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을 통해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되며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유도하기 위한 건설기계임대차 실태조사와 병행 진행하고 있다.

     

    점검대상은 관내에 등록된 건설기계 정비업, 대여업, 해체재활용업 및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이 발생한 건설현장으로 사업자에 대한 관련 법 위법사항과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해 단속하며 적발 시에는 행정지도 및 관련법에 따른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 안전사고 방지는 물론 건설기계사업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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