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맑음속초16.9℃
  • 흐림11.9℃
  • 흐림철원11.3℃
  • 흐림동두천10.4℃
  • 흐림파주10.0℃
  • 맑음대관령9.5℃
  • 흐림춘천12.2℃
  • 박무백령도10.7℃
  • 맑음북강릉16.2℃
  • 맑음강릉17.3℃
  • 맑음동해16.5℃
  • 박무서울10.7℃
  • 흐림인천9.6℃
  • 흐림원주12.3℃
  • 맑음울릉도18.1℃
  • 박무수원10.5℃
  • 흐림영월11.4℃
  • 흐림충주11.2℃
  • 흐림서산11.0℃
  • 맑음울진15.8℃
  • 흐림청주11.2℃
  • 흐림대전10.8℃
  • 구름많음추풍령10.1℃
  • 맑음안동11.8℃
  • 흐림상주12.0℃
  • 맑음포항14.0℃
  • 구름많음군산12.2℃
  • 맑음대구13.6℃
  • 구름조금전주12.3℃
  • 맑음울산14.1℃
  • 맑음창원15.0℃
  • 맑음광주11.4℃
  • 맑음부산14.5℃
  • 맑음통영14.5℃
  • 맑음목포12.0℃
  • 맑음여수13.3℃
  • 맑음흑산도13.5℃
  • 맑음완도13.1℃
  • 맑음고창12.3℃
  • 맑음순천11.2℃
  • 흐림홍성(예)11.0℃
  • 흐림10.5℃
  • 맑음제주13.7℃
  • 맑음고산14.2℃
  • 맑음성산16.1℃
  • 맑음서귀포16.2℃
  • 맑음진주12.8℃
  • 흐림강화9.5℃
  • 흐림양평11.3℃
  • 흐림이천11.5℃
  • 흐림인제12.5℃
  • 흐림홍천12.0℃
  • 구름많음태백11.9℃
  • 흐림정선군11.6℃
  • 흐림제천10.1℃
  • 흐림보은10.4℃
  • 흐림천안11.0℃
  • 흐림보령11.4℃
  • 흐림부여10.4℃
  • 흐림금산9.9℃
  • 흐림10.5℃
  • 맑음부안13.0℃
  • 흐림임실10.2℃
  • 맑음정읍12.6℃
  • 맑음남원9.5℃
  • 구름많음장수6.6℃
  • 맑음고창군12.2℃
  • 맑음영광군12.1℃
  • 맑음김해시13.7℃
  • 맑음순창군11.1℃
  • 맑음북창원15.5℃
  • 맑음양산시15.6℃
  • 맑음보성군13.2℃
  • 맑음강진군12.6℃
  • 맑음장흥11.8℃
  • 맑음해남12.7℃
  • 맑음고흥13.3℃
  • 맑음의령군11.9℃
  • 맑음함양군12.0℃
  • 맑음광양시13.5℃
  • 구름조금진도군13.1℃
  • 맑음봉화12.1℃
  • 구름조금영주12.9℃
  • 구름조금문경12.2℃
  • 구름많음청송군11.0℃
  • 맑음영덕13.8℃
  • 맑음의성8.6℃
  • 맑음구미12.8℃
  • 맑음영천13.6℃
  • 맑음경주시14.5℃
  • 맑음거창7.5℃
  • 맑음합천10.9℃
  • 맑음밀양12.2℃
  • 맑음산청11.4℃
  • 맑음거제14.1℃
  • 맑음남해13.5℃
  • 맑음14.7℃
기상청 제공
[사회] 강릉시, 의원 의정비 2.1% 인상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자체뉴스

[사회] 강릉시, 의원 의정비 2.1% 인상해

의정심의위원회, 연 3,721만원을 3,800만원으로

20190912_강릉시청_016.jpg


[광교저널 강원.강릉/최영숙 기자] 강릉시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장덕형)는 내년도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를 현행 3,721만원에서 2.1% 인상된 3,800만원으로 결정하고 강릉시의회에 통보했다.

 

시에 따르면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9일 11시 강릉시청 2층 회의실에서 제3차 위원회를 열고 제11대 강릉시의회 의정비를 결정했다.

 

이날 위원회는 지난 1~2차 회의에서 도출된 의견과 여론 수렴 결과를 반영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정비 심의를 의결했다.

 

최종 심의결과 2019년도 의정비 중 월정수당은 3.3% 인상을 적용해 당초 연 2,401만원에서 79만원이 오른 연 2,480만원으로 하고 2020년~2022년까지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월정수당 인상률 3.3%를 적용하면 내년도 의정비는 월정수당 2,480만원과 법으로 정해진 의정활동비 1,320만원을 합해 3,800만원이 된다.

 

한편 위원회는 이번 인상 결정 내용을 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했으며 이후 시의회에서는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해당 내용을 반영하게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