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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어린이집 관리 여전히 ‘허술’

기사입력 2014.01.17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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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에서 운영하는 가정어린이집 4곳이 최근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결과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보조금을 가로챘다는 것. 더욱이 이들 어린이집들은 용인시가 매년 지도?점검 당시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던 곳이어서 시의 관리에 허점이 생겨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감사원은 전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 20일부터 30일까지 예비조사 후 6월 10일부터 7월 12일까지 약 한 달간 감사인원 43명을 투입해 감사를 벌였다.

     

    감사결과, 용인시는 수지구 1곳과 기흥구 3곳 등 총 4곳의 가정어린이집이 적발됐다. 4곳 모두 보육하지 않는 영유아를 허위등록해 보조금을 허위 수령한 것. 이들 어린이집 중 부당 수령한 금액이 가장 많은 수지의 한 가정어린이집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10월까지 950여만원을 챙겼고, 기흥의 어린이집 3곳은 각각 450만원, 300만원, 200여만원을 챙겼다.

     

    이에 따라, 기흥구청은 관련법에 따라 지난해 12월 어린이집 3곳에 각각 운영정지 1년, 6개월,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수지구청은 부당 수령한 당시 원장에게 자격정지 1년의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감사에 적발되기 전까지 이들 가정어린이집은 아무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시가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점검을 했지만 단 한 차례도 문제된 게 없었다.

     

    이 때문에 점검 자체가 형식적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는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유형이 영유아가 거주하는 지역과 어린이집이 있는 지역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누가 보더라도 비상식적인 경우였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에 적발된 한 가정어린집의 경우 영유아 거주지가 군포이면서 용인을 다닌 것으로 돼 있었고, 또 다른 곳은 영유아 거주지가 전라도나 충청도로 돼 있었다. 하지만 구청들은 이렇게 황당한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

     

    꼼꼼히 따져보지 않은 셈이다. 이렇다 보니, 감사원도 지자체가 허위 등록여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어린이집에서 보고한 영유아의 주소지와 어린이집 소재지 거리가 먼 경우, 허위 등록한 개연성이 높다”면서 “이를 지자체가 철저히 관리해야하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청은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기흥구청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지도?점검이 꼼꼼하지 못했던 점은 인정한다”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정작 대책을 마련해야 할 용인시는 대책은커녕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시 아동보육과 관계자는 “어린이집에 등록한 영유아의 주소나 주민번호 등을 확인할 권한이 없고, 일일이 이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해 얼마든지 영유아의 주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영유아를 신규 등록할 때에는 영유아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거주지를 입력’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이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해당 어린이집에 자료를 요구해 영유아의 거주지를 확인할 수도 있다.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단 얘기다.

     

    이에 따라, 1차적 책임이 있는 원장도 문제지만, 지자체도 제대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본 해법을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정부는 보조금 허위 수령은 단순한 도덕적 해이를 넘어선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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