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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창군, 여름철 상수원보호 구역···불법행위 특별단속 들어가

기사입력 2018.05.3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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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어승담 평창군수 권한대행)은 여름철을 맞아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행락ㆍ야영ㆍ취사행위와 낚시 및 다슬기 채취가 빈번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단속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운영 중인 평창, 봉평, 대관령 구간이며 오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세 달 동안 실시된다.

     

    특히 다슬기, 쏘가리 등 어패류 채취가 주로 야간에 이루어짐에 따라 야간단속 위주로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인 수질오염물질(농약,폐기물, 오수ㆍ분뇨, 가축분뇨) 등을 버리는 행위,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수영ㆍ목욕ㆍ세탁 또는 뱃놀이를 하는 행위, 행락ㆍ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등이다.

     

    군 관계자는“안정적인 상수원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해 집중단속이 실시되는 만큼 주민들께서 위반행위의 적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위반행위 적발 시 수도법에 따라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고발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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