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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통영시,공직선거법 특별교육 개최

기사입력 2018.03.06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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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교저절 경남.통영/정미란 기자] 통영시(시장 김동진)는 지난 5일 시청 회의실에서 6.13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를 앞두고 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와 공직선거법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광교저절 경남.통영/정미란 기자] 통영시(시장 김동진)는 지난 5일 시청 회의실에서 6.13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를 앞두고 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와 공직선거법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 앞서 오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과 공정선거를 위해 기획예산담당관실 김익진 계장이 직원대표로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문을 낭독하고, 전 공무원이 선거중립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결의문에는 선거에 대한 공무원의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금지, 선거운동 관여 금지,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결의대회 후 이어진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 이인석 지도홍보계장의 공직선거법 특별교육에서는 공직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선거법 위반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각종 선거와 관련된 사항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유지,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과 선거관리 업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의대회와 특별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공명정대한 선거사무 추진으로 공직선거법 준수와 행정신뢰감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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