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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용인시의회,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기사입력 2017.11.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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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향금 의원은 11년째 진행되고 있는 기흥 언남지구 개발과 관련해 질문을 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중식)는 지난 24일 본회의장에서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을 했다.

    유향금 의원은 11년째 진행되고 있는 기흥 언남지구 개발과 관련해 질문했다.

    우선 유 의원은 “2006년 언남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 이후 2017년 약 7개월간의 어려운 과정을 거쳐 사업승인을 받은 개발부지에서 6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개발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그냥 멈춰 있다”며 “사업제안자의 사업 지연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토지주와 지역주민들이 보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또한 “사정을 확인해보니 2017년 5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토지 지주들의 토지사용승낙서 서류 중 14건이 위·변조 됐다는 의혹으로 고소·고발이 돼 검찰조사와 함께 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또한 도지계획시설 결정과정에서 사업제안자가 제시해 조건부 가결된 주차장 부지와 체육공원부지도 이미 토지주가 바뀐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언남지구 주택사업승인 과정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용인시는 진위 여부 등 진상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달라”며 “또한 주택건설 사업승인과정에서 용인시의 과실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사업계획부지내 토지매매 등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부탁했다.

    덧붙여 “2016년 6월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대로, 구성지역 주민들의 교통에 대한 어려움 해소를 위해 대3-6호의 도로개설을 시가 우선 시행한 뒤 사업시행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실시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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