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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단 사업인정기준일 ‘최종확정’

기사입력 2017.09.30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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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교저널 경기.평택/유현화 기자]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는 지난 2010년 3월 15일 산업단지 계획승인 고시를 득하고 사업을 추진했으나 국제금융위기 등 어려움으로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2014년 4월 11일)가 된 바 있다

    [광교저널 경기.평택/유현화 기자]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는 지난 2010년 3월 15일 산업단지 계획승인 고시를 득하고 사업을 추진했으나 국제금융위기 등 어려움으로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2014년 4월 11일)가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드려 지정해제는 철회(2016년 6월 27일) 됐다.

    이후 경기도는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승인(2016년 8월 26일)해 브레인시티 사업은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공사 관계자는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가 지정해제와 지정해제 철회, 이후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등의 과정에서의 사업인정의 기준일은 언제로 볼 것 인지 올해 3월부터 중앙행정기관 질의 및 법률자문 등을 진행했으나, 유사 사례나 관련 판례 등이 부족해 기준일을 확정하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지난 6월에 법제처에 법령해석 요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법제처에서는 법령해석 요청과 관련해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사업인정기준일이 최초 지정․고시 시점인지 변경 지정․고시 시점인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검토의견을 요청 했다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산업단지의 변경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에 다시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의견을 보내와 이에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인정기준일은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승인 고시일인 2016년 8월 26일로 최종 확정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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