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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민자치센터의 횡포와 관련 정정보도문

기사입력 2017.09.18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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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본지는 지난 5월 29일자 사회면 초기화면에 “[사회] 주민자치센터의 횡포[1탄] 新앵벌이?”와 6월 14일“[사회] 주민자치센터의 횡포[2탄]‘팩트체크’”라는 각각의 제목으로 기흥구 주민자치센터와 자치위원회가 1365봉사단체에서 아이들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고 뒷돈을 챙긴 것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사실 확인결과 기흥구 주민자치센터는 적법한 절차로 1365 자원봉사를 모집했으며 보도된 업체는 일반 사기업이 아닌 자전거프로그램 관련 실습하는 장소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확인결과 k조경과 업체와 개인계약을 한 것이므로 자치센터와 전혀 관계가 없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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