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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 목적 대포통장, 대포폰 개설 피의자 2명 구속

기사입력 2013.12.1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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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동부경찰서(서장 이강순)는 불법 사금융과 대출사기 등 범죄 이용 목적으로 20여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명의 대포통장 180개와 대포폰 75개를 개설, 시중에 유통한 김 某(33세, 남)씨 등 2명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김 某씨 등은, 법인설립과 계좌개설시 신청대리인의 본인확인절차가 부실하다는 허점을 이용 노숙자 등의 명의를 대여 받아 유령법인 20여개를 설립한 뒤,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180개, 대포폰 75개를 개설 시중에 유통하고 총책으로부터 그 댓가로 월 300?500만원 상당 급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노숙자명의 법인소재지로 기재할 장소에 대한 부동산월세계약서, 법인위임장 등을 위조한 후, 법인으로 등록한 다음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법인설립 등기시 본인 확인절차 없이 몇 가지 서류만 제출하면 법인설립이 가능한 데다 금융권에서도 법인계좌 개설이 쉽게 이뤄지는 허점이 노출된 만큼 이같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관련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출을 해준다며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대출 사기범행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적용법조로는 형법 제228조 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5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이며 대포폰 75대, 대포통장 93개, 현금580만원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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