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속초12.1℃
  • 비14.7℃
  • 흐림철원13.4℃
  • 흐림동두천13.4℃
  • 흐림파주13.8℃
  • 흐림대관령8.3℃
  • 흐림춘천14.1℃
  • 흐림백령도13.9℃
  • 비북강릉12.5℃
  • 흐림강릉13.0℃
  • 흐림동해13.3℃
  • 비서울14.4℃
  • 비인천13.9℃
  • 흐림원주15.7℃
  • 비울릉도14.1℃
  • 비수원14.1℃
  • 흐림영월13.4℃
  • 흐림충주13.8℃
  • 흐림서산13.2℃
  • 흐림울진13.9℃
  • 비청주13.7℃
  • 비대전13.9℃
  • 흐림추풍령13.5℃
  • 비안동14.8℃
  • 흐림상주13.6℃
  • 비포항14.5℃
  • 흐림군산13.6℃
  • 흐림대구14.6℃
  • 흐림전주16.2℃
  • 흐림울산15.2℃
  • 비창원14.2℃
  • 비광주17.5℃
  • 비부산14.6℃
  • 흐림통영14.7℃
  • 비목포16.1℃
  • 비여수14.9℃
  • 안개흑산도13.7℃
  • 흐림완도15.7℃
  • 흐림고창16.7℃
  • 흐림순천14.5℃
  • 비홍성(예)13.4℃
  • 흐림12.6℃
  • 구름많음제주21.5℃
  • 흐림고산15.5℃
  • 구름많음성산18.8℃
  • 비서귀포17.2℃
  • 흐림진주14.9℃
  • 흐림강화13.6℃
  • 흐림양평14.4℃
  • 흐림이천14.1℃
  • 흐림인제13.4℃
  • 흐림홍천14.3℃
  • 흐림태백10.8℃
  • 흐림정선군12.9℃
  • 흐림제천13.0℃
  • 흐림보은13.2℃
  • 흐림천안13.4℃
  • 흐림보령14.0℃
  • 흐림부여13.3℃
  • 흐림금산14.6℃
  • 흐림13.2℃
  • 흐림부안15.8℃
  • 흐림임실15.2℃
  • 흐림정읍17.3℃
  • 흐림남원15.8℃
  • 흐림장수15.1℃
  • 흐림고창군17.2℃
  • 흐림영광군17.0℃
  • 흐림김해시14.1℃
  • 흐림순창군16.3℃
  • 흐림북창원15.6℃
  • 흐림양산시16.0℃
  • 흐림보성군16.1℃
  • 흐림강진군16.2℃
  • 흐림장흥16.0℃
  • 흐림해남16.5℃
  • 흐림고흥15.5℃
  • 흐림의령군15.3℃
  • 흐림함양군13.7℃
  • 흐림광양시14.8℃
  • 흐림진도군16.3℃
  • 흐림봉화14.9℃
  • 흐림영주13.8℃
  • 흐림문경13.0℃
  • 흐림청송군14.7℃
  • 흐림영덕14.3℃
  • 흐림의성14.9℃
  • 흐림구미14.9℃
  • 흐림영천14.5℃
  • 흐림경주시16.3℃
  • 흐림거창12.7℃
  • 흐림합천14.5℃
  • 흐림밀양15.7℃
  • 흐림산청13.9℃
  • 흐림거제14.4℃
  • 흐림남해15.8℃
  • 흐림15.8℃
기상청 제공
전기차 충전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규정 폐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기차 충전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규정 폐지

최소 충전속도 기준 마련 등 평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
[광교저널]환경부는 전기차 충전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최소 충전속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19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지자체·자동차제작사 간담회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충전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기준은 전기자동차 보급초기(2012년)에 충전시간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등 소비자들이 겪게 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됐으나, 최근에는 대다수 전기차의 성능이 향상됐고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이 속속 출시되고 있어, 이러한 기준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다만, 10시간 기준 폐지 시 배터리 성능이 부족한 차량이 보조금을지급받게 될 수 있어 충전속도(최소 충전전류)는 완속은 32암페어(A)이상, 급속은 100암페어(A)이상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차종분류 기준은 고속전기자동차, 저속전기자동차, 화물전기자동차전기버스 등 기존 4종에서 전기승용자동차, 전기화물자동차, 전기승합자동차 등 3종으로 간소화된다.

환경부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추가적인 의견을 취합해 9월 이후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공포할 예정이다.

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장은 “전기자동차 평가기준 정비를 통해 발전된 기술을 합리적으로 평가해 성능이 우수하고 이용이 편리한 전기자동차 보급을 촉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전기차 선택 폭을 넓혀 2020년까지 전기차 25만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