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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2017년 도지사인증상품 선정 공고

기사입력 2017.07.1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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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라북도
    [광교저널]전북도는 도내 중소기업 생산제품중 품질이 우수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발굴육성하는‘2017년 도지사인증상품 선정계획‘을 14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도지사인증상품은 현재 총 48개(농축수산물 12, 전통가공식품 32, 공산품 4개)로 운영관리 중이며 매년 20여개를 도 대표상품인 인증상품으로 선정해 지정기업에 대해 판로확대와 브랜드 홍보 등 체계적으로 마케팅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신청분야는 농·축·수산물, 전통·가공식품, 공산품 중 소비자용품 등으로, 업체별 대표 상품 1개 품목을 신청해야 하며 공산품중 소비자용품이란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최종 소비자 대상 판매비율이 50% 이상인 상품을 말한다.

    신청자격 요건으로는 도내에 본사와 제조공장을 두고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공고일 기준 회사 설립일이 3년 이상, 종사자수 5인이상 300인 미만, 국가 등 공인품질인증기관 인증을 1개 이상 취득한 업체여야 한다.

    또한, 제품 원료 기준으로 농·축산물은 도내산, 전통·가공식품과 수산물은 국내산, 공산품은 일부 수입산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도지사인증상품 접수기간은 오는 8월 14일부터 9월 1일까지 이며 희망기업은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해 해당 제조기업이 소재한 시군별 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업체에 대해서는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를 통해 제품과 기업 검증 후 인증상품 선정관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11월중 20여개 제품을 인증상품으로 최종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업체에는 인증서와 인증현판을 수여하게 된다.

    한편, 도지사인증상품으로 선정될 경우 도에서 품질을 보증해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상승으로 기업의 이미지 개선과 브랜드 가치가 향상되고KTX 역사 및 수도권 특판행사, 전북우수상품관 입점, 지역 축제 및 박람회 참가 지원은 물론 홈쇼핑, 전자상거래, 온·오프라인 마케팅 사업 등 신규 판로개척에 많은 지원을 받게 된다.

    전북도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소비심리 위축 등 전반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특판행사 확대추진과 인증기업 신규 거래처 발굴 등 공격적 마케팅 지원으로 인증상품 지정기업의 상반기 매출이 작년 동기대비 평균 3.3% 증가했으며 우수제품을 생산하는 도내 업체들의 많은 신청을 기다리고 있다.

    전북도 유희숙 경제산업국장은 “신청업체의 경쟁력과 잠재력, 우수성 및 품질 수준, 위생환경 시설 등을 까다롭고 엄격하게 심사해 대외 경쟁력을 갖춘 상품을 우리 도 대표상품인 도지사인증상품으로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국내외 판촉지원, 브랜드 홍보 등을 통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올해 전라북도지사인증상품 선정 희망 기업은 도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제조업체가 소재한 각 시군의 기업지원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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