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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국유림 무단점유특례 운영

기사입력 2017.07.1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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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례대상
    [광교저널]영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2015년 9월부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임시특례가 2017년 9월 27일로 종료됨에 따라 특례를 적용 받기를 희망하는 대상 국민은 기간 내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임시특례는 주거용, 종교용 부지나 농지(경작용)로 점유돼 산림으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국유림을 10년 이상 계속 점유한 사람에게 한해 합법적으로 국유림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국유림 무단점유 임시특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유림의 경영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에서 정한 ‘국유림 무단점유지 산지전용신고서’ 를 작성하고 2005년 이전에 발급된 항공사진 등 구비서류를 영주국유림관리소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가 들어오면 담당 공무원은 현장조사를 하고, 심사위원회(민간전문가 5인)의 심사를 거치며, 신청자 부담으로 분할 등 측량을 실시해 대부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영주국유림관리소 강성철소장은 “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얼마남지 않은 기간에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합법적으로 국유림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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