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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건설(주)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시정

기사입력 2017.07.1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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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산건설㈜의 과거 3년간 벌점 현황
    [광교저널]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하고 대금 지급 보증을 이행하지 않은 화산건설(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6,1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화산건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도급받은 ‘빛그린산업단지 조성 공사 1-1공구’, ‘행정중심복합도시 2-4생활권 조경 공사’에서 12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14억 5,173만 원과지연이자 1,446만 원 등 모두 14억 6,619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법상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 기일까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발주자에게 기성금을 받았을 때에는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수급 사업자에게 기성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원사업자는 법정 지급 기일이 지난 이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따른 지연이자(현행 연리 15.5%)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화산건설㈜은 수급 사업자에게 법정 지급 기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른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화산건설㈜은 ‘행정중심복합도시 2-4생활권 조경 공사’에서 2개의 수급 사업자에게 조경 식재, 시설물 공사 등을 위탁한 후, 위탁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 추가 · 변경에 관한 서면을 해당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추가 · 변경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 등 법정 기재사항을 적고 양 당사자가 서명 · 기명 날인한 서면을 공사 착공 전까지 수급 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아울러, 화산건설㈜은 ‘행정중심복합도시 2-4생활권 조경 공사’에서 2개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대금 지급도 보증하지 않았다.

    건설 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 사업자에게 법령에 따른 공사 대금을 지급 보증해야 한다.

    화산건설(주)는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 했으나, 위반 금액이 크고 재발방지를 위해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6,1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 대금 지급 의무 위반 뿐만 아니라 서면 발급 의무 위반과 대금 지급 보증 의무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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