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천안시,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주택) 납부하세요!

기사입력 2017.07.12 10:44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s url
       
    ▲ 천안시
    [광교저널] 천안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632억원을 부과하고 납부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해 총 27만5240건으로 632억원(주택: 22만5767건 247억4200만원, 건축물: 4만9473건 384억5800만원)이 부과됐다.

    이는 전년 대비 6.3%(약 38억원) 상승한 것으로 신축건물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2017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과 주택(부속토지 포함)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한 것으로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7월과 9월로 나뉘어 1/2씩 부과되며, 재산세 본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일괄고지 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포털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실시간 수납이 가능한 가상계좌, 스마트폰 앱(App) 서비스 조회납부 등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쉽고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는 천안시 관내 구청 세무부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고지서를 재 발급받은 후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주민편익 증진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으로 사용되는 시의 소중한 재원으로서 납세자들이 31일까지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 밖의 7월 정기분 재산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동남구청 세무과
    (041-521-4180∼3), 서북구청 세무과(041-521-6180∼3)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