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7월은 제1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기사입력 2017.07.11 16:29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s url
       
    ▲ 전주시
    [광교저널] 전주시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2017년도 제1기분 재산세 484억원(26만3,937건)을 부과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액은 484억(완산 273억, 덕진 211억)으로 전년보다 18억(3.8%)이 증가했다.

    재산세 납세자는 지난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및 건물 소유자로 주택분(10만원 이하는 7월 일괄 부과)의 1/2과 상가 등의 건축물에 대해 과세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재산세의 주요 증가 사유로는 △주택가격의 상승(4.2%) △개별공시지가 상승(5.0%) △공동주택(중흥S클래스, 호반베르디움5-6단지, 건지산이지움크 등) 3,050호 증가 △다가구주택 및 신시가지, 혁신도시 상가 신축 증가 △상가과표 산정지표인 신축건물기준가액의 1만원 인상(66만원→67만원) 등이다.

    이에 앞서, 시는 재산세 과세를 위해 지난 1월부터 구·동 세무담당공무원 50여명이 개별주택조사와 건축물·토지 일제조사 등 수시로 현장 출장조사를 실시하고, 정확한 과세자료를 구축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왔다.

    또한, 재산세 민원에 대비해 동 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민원응대요령 및 부과관련 사항에 대한 직무연찬을 실시해 친절하고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

    재산세는 ARS(1588-2311)를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은행에 설치된 입출금기(CD/ATM), 위택스(www.wetax.go.kr)나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전북은행),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 납부, 은행 인터넷 뱅킹이나 계좌이체를 이용하면된다. 또, 가까운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세무과, 시청 재무과 등에 방문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다양하고 적극적인 납세 홍보활동 전개해 시민들이 재산세 고지를 알지 못하고 넘김으로써 가산금을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