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수입물품 가격신고제도 개정내용 전국 순회설명회 개최 글자작게

기사입력 2017.07.11 15:53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s url
       
    ▲ 관세청
    [광교저널]관세청은 수입물품 가격신고절차 등 금년에 달라진 관세평가제도 등에 대한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13일 서울지역(건설회관 대회의실)을 시작으로 14일 인천(인천세관 대강당), 20일 부산(부산세관 대강당), 21일 광주(광주세관 대회의실)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되며, 수출입업체 임직원, 관세사 등 관계자는 물론 수입물품 가격신고 제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설명회에서는 관세평가제도 개정내용 및 관세조사 유예제도 등 수출입업체 임직원, 관세사 등 관계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제도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및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금년에 달라진 관세평가제도 등에 대해 관계자들의 이해를 제고함으로써 수출입업체의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성실납세신고 환경이 조성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