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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청 |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보유기간별로 나눠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눠 절반씩 부과되며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 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 지방세 ARS(1644-4600)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부과와 관련해 구는 시청 홈페이지 및 민원전광판을 통한 안내와 관내 11개소에 현수막 설치, 아파트 게시판에 안내문 부착 등 납세자들이 기한을 넘기지 않고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고 있다.
구 부과담당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납세자가 몰릴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