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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구, 7월 정기분 재산세 191억원 부과

기사입력 2017.07.1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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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시청
    [광교저널] 안산시 상록구는 올해 7월 재산세로 지난해보다 6억원(3.5%) 증가한 191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주요 증가원인은 단독 및 다가구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이 5.2% 증가, 건축물신축 가격기준액이 1.5% 증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7.7% 증가,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에 대한 공동 주택가격이 1.5%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상록구에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과세대상은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이다.

    주택은 7월과 9월에 1/2 나누어서 동일한 금액으로 주택분은 재산세가 부과되고 선박, 항공기는 7월, 건축물의 경우 7월은 건물분 재산세, 9월은 토지분 재산세가 각각 부과된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고지서는 11일 일괄 우편으로 발송되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직접 납부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로 납부 가능하다.

    이 외에도 인터넷 납부제도와 노년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ARS 세금 납부시스템(1588-5128)’도 운영된다.

    상록구 관계자는 “누구나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은행 등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으며, 시민들의 바쁜 일상과 하계 여름휴가로 자칫 납부기한을 놓칠 수 있으니 미리 납부여부를 꼼꼼히 챙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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