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서울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기사입력 2017.07.10 15:20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s url
       
    ▲ 서울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광교저널] 서울시와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7월 11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6년 2월 선언한‘경제민주화도시 서울‘의 실천과제 중 하나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는 사업 2년차를 맞아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관련된 법·제도의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번 토론회의 개최 목적 역시 적합업종 제도의 문제점 진단과 개선방안 모색, 더 나아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는 중소기업이 사업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제한하기 위해 동반성장위원회에서 2011년부터 도입해 시행 중인 제도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사단법인 등 업종품목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자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에 지정을 신청하면 대·중소기업 간 민간합의를 거쳐 지정여부가 결정되고, 지정된 업종에 대해서는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 진입 제한 등을 권고하게 된다. 지정기한은 3년이며 재합의를 통해 3년 더 연장할 수 있다.

    2017년은 제도가 시행된 지 7년차로서 연초 74개 품목이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있었으나, 이중 49개 품목이 올해 기간만료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두부, 순대, 간장, 고추장 등 소상공인의 주요 사업영역 품목들이 대거 해제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6년이라는 한시적인 보호만 가능한 제도의 특성상 기간만료 이후의 대책이 없으며, 특히 민간합의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현재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이훈 의원, ’17.1.2.)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 특별법 제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적합업종을 지정·고시하게 하고, 대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할 수 없도록 했으며 위반시 중기청장이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렇게 시급한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해 개최되는 토론회인 만큼 법·제도를 다루는 여야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주최해 논의의 실효성을 높인다.

    이번 토론회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학영 의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의 이훈 의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인 국민의당의 손금주 의원이 공동주최자로서 참석한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인태연 상임대표, 정인대 서울시 소상공인 명예시장 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단체와 서울시 관련 협의체 관계자 등이 자리를 함께 한다.

    토론회는 적합업종 관련 단체의 사례발표와 전문가 패널들의 지정토론, 전체 참가자의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되며, 서울시 소셜방송 ‘라이브서울(http://tv.seou l.go.kr)’을 통해 생중계된다.

    사례발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신규 지정받고자 하는 단체와 기존 지정단체들이 소속 업체들의 영업환경을 바탕으로 적합업종 지정과 재지정의 필요성, 적합업종 지정의 성과와 문제점 등을 나름의 논리와 당위성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지정토론은 그 동안 서울시의 중소기업적합업종 보호·활성화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전문가들이 각각의 시각에서 바라본 적합업종 제도의 성과와 문제점, 개선방안, 정부의 역할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에 참여한다.

    자유토론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단체가 참여해 사례발표와 지정토론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질의·답변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전반에 관한 폭넓은 논의가 진행된다.

    서울시는 권한이 없고 여러 가지 한계가 존재함에도 ’16년 지방정부로는 처음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적합업종 신청 자료가 부족한 협회·단체에 실태조사를 지원하는 일에서부터 지정된 단체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서울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노력 중이다.

    현재,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올해 3월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나 아직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 시는 외부전문가 등과 적합업종 지정단체를 직접 방문해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올해 3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적합업종 합의 도출기한을 1년으로 명시해, 합의 도출이 장기간 지연됨으로써 적절한 시기에 적합업종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개선했다.

    서울시는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국회의원실과 함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단체들의 현장의견과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 역시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제도개선과 별도로 기존 추진하던 실태조사와 컨설팅 사업도 지속 진행할 계획으로, ‘17년 재지정을 앞둔 보험대차 서비스업 실태조사를 이미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적합업종 지정단체 3개 단체에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서울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고, 시장의 공정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더불어 잘사는 도시를 위한 경제민주화에 앞장서고 있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해주는 버팀목 역할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더욱 강화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부족한 점은 개선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 차원에서 서울시가 힘쓰겠다.”고 말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