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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올해 상반기 계약심사로 41억 원 예산절감

기사입력 2017.07.0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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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청
    [광교저널] 경남도는 올해 상반기 도 본청과 사업소, 출자·출연기관에서 집행하는 예산사업에 대한 계약심사 통해 총 41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7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공사 45건 1,203억 원을 심사해 33억 원을 절감했다. 용역 42건, 238억 원을 심사해 5억 원을, 물품구매 126건, 222억 원을 심사해 3억 원을 절감하는 등 예산 대비 평균 2.46%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계약심사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사업시행 전에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것이다. 추정금액 기준 종합공사는 5억 원, 기타공사 3억 원, 용역 2억 원, 물품 2천만 원 이상의 사업을 시행할 때는 계약심사를 거쳐야한다.

    주요 정책집행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사전 점검하는 일상감사는 527건이 신청돼 적정 341건, 부대의견 185건, 기타 1건 등의 순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소극적인 업무 관행 개선과 시행착오 예방을 위한 적극행정 지원감사는 올해 상반기 중 52건이 접수됐으며 6월말 현재 50건을 처리했다.

    적극행정지원감사 신청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9건)에 대비해 대폭 증가했다. 시행 초기 적발 위주 감사에서 사전 예방과 행정지원이라는 감사목적에 맞게 충실히 운영한 결과로 도는 분석하고 있다.

    ▲ 거제 사등119지역대(소방서) 건축을 위해 확보한 시유지가 관리지역이 미세분화 된 지역이어서, 농지법상 제한사유에 따라 사업규모를 축소하거나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지 않으면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도는 적극행정지원감사를 통해 현실 지목을 반영해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관련부서 간 협의를 통해 답에서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하는 방법을 활용해 제한사항을 해소했다.

    ▲ 거창군 군유지 장기 대부 및 매각을 통한 관광호텔 유치 계획에 대해 적극행정지원감사를 실시했다. 관계법령이 지난 1월 개정·시행됨에 따라 시행 초기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도 고문변호사 자문을 거쳐 거창군이 작성한 지침서의 내용을 수정 제시하는 등 부실 사업시행자 선정 및 향후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감사의견을 제시했다.

    이광옥 경남도 감사관은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 국민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허투루 집행되는 경우가 없도록 예산 곳간 지킴이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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