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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 |
이번 특별감시는 사업장에 보관·방치·처리 중인 폐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집중호우 시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감시활동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배출업소 사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상수원수계·산업단지 주변 등 취약지역 집중 감시와 단속, 기술 지원 등을 시기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다.
전라남도는 또 도민들을 대상으로 폐수 무단 방류, 폐기물 무단 투기 등 환경오염 행위를 목격할 경우 국번 없이 128번(휴대전화는 지역번호 128)이나 전라남도 환경관리과(061-286-7153), 시군 환경부서에 신고해줄 것을 홍보하고 있다.
김인수 전라남도 환경관리과장은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이번 감시 기간 동안 폐수 무단 방류 등 고의적 위반업소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며 “사소한 환경오염행위라도 발견되면 반드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