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 화성시청 |
이번 점검은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 16개소를 대상으로 환경지도과 직원 8명이 4개조로 나뉘어 현장방문으로 진행된다.
시는 자발적인 시설개선과 관리강화를 유도하고 환경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적정 운영·관리 여부 ▲수집·운반 및 처리과정의 적법성 여부 ▲음·폐수의 적정처리 여부 ▲재활용 제품(사료·퇴비·바이오가스 등)유통현황 조사 ▲기타 폐기물관리법 관련규정 준수여부 등이다.
위반사업장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오제홍 환경지도과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의 불법처리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