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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222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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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뉴스

2017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222필지

   
▲ 전라북도
[광교저널] 전북도는 2017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31일자로 결정·공시한 후 30일간의 이의 신청기간에 222필지의 이의 신청이 접수 됐다고 밝혔다.

도내 개별공시지가의 조사대상 토지는 총 2,624,202필지이며(도 전체 필지 3,766,720필지의 69.7%),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과 지가검증, 이후 산정지가에 대한 의견 제출을 끝내고,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5월 31일 결정·공시한 바 있다.

공시 이후 30일간(5.31∼6.29)의 이의 신청기간에 222필지의 이의신청이 접수돼, 전년(198필)보다 24필지가 증가한 것이다. 올해이의신청 유형은 지가 상향요구가 134필지, 하향요구가 88필지였다.

도내 이의신청이 많은 곳은 완주군 47, 남원시 29, 진안군 28, 정읍시 23필지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의 올해 지가변동율은 완주가 9.16, 남원 5.24, 진안 6.20, 정읍 5.38%로 도내 평균지가상승률 4.75%보다 높은 지가상승률을 보였다.

전년도(2016년)의 이의신청은 198필지를 접수돼 처리결과는 상향조정 46필지, 하향조정 25필지, 기각이 127필지였다.

올해 이의신청이 제출된 필지는 7월 28까지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시·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시장·군수가 그 처리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되며,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과 조세 및 부담금 부과, 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 선매 시토지매수가격 산정 등 부동산행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약 60여 종의 관련 분야에 광범위 하게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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