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해외로 도피한 후 현지에서 또다시 강간죄를 저지른 성폭행사범 등 2명 강제송환

기사입력 2017.07.06 08:49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s url
       
    ▲ 법무부
    [광교저널]황ㅇㅇ는 지나가는 여고생(16세)을 강간 시도하면서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2010년 7월 고양지원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황ㅇㅇ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2년 6월 주거침입 및 절도 범행을 범해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은 후, 기소가 되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것이 예상되자 2012년 7월 필리핀을 거쳐 호주로 도주하게 됐다.

    하지만 황ㅇㅇ는 2012년 12월 도피처로 선택한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지방에서도 일면식 없는 피해자 집에 또다시 침입해 4차례의 강간미수 및 강간 등 동종 범행을 범해 징역 9년을 선고받아 뉴사우스웨일즈주 교도소에 수감되기에 이르렀다.

    법무·검찰은 황ㅇㅇ가 위와 같은 사정으로 호주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호주를 상대로 범죄인인도 청구를 하는 등 범죄인의 수감이 종료되면 한국으로 강제송환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호주 당국은 황ㅇㅇ가 가석방되는 2017년 7월 4일자로 강제추방 결정을 내렸고, 법무·검찰은 석방 당일 시드니 공항에서 호주 당국으로부터 황ㅇㅇ의 신병을 인수받아 한국으로 송환하기에 이르렀다.

    마리화나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캐나다 교포2세인 Jㅇㅇ는 친구가 체포되는 등 자신에 대한 수사망이 좁혀오자 이를 피하기 위해 2011년 4월 6일 인천공항을 통해 캐나다로 도피했다.

    이후 법무·검찰은 2016년 5월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Jㅇㅇ가 캐나다에서 미국 입국을 시도하다 수배자라는 이유로 거부됐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신속히 캐나다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해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한 후 2017년 5월 캐나다의 범죄인인도 결정에 따라 Jㅇㅇ을 송환하게 됐다.

    법무부는 이번 송환을 통해 처벌을 피하기 위해 범죄인의 국적국 또는 경유국을 거쳐 제3국으로 도망하더라도 끝까지 추적돼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인식이 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