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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폐업지원금 신청하세요

기사입력 2017.07.0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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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라남도청
    [광교저널] 전라남도는 목포시 등 16개 연안 시군을 통해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오는 8월 29일까지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FTA 체결로 피해가 큰 가오리, 고등어, 까나리(양미리 포함), 날개다랑어, 참다랑어, 민대구, 복어, 아귀, 전갱이, 전복, 10개 품종에 지원된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제는 수입량이 급격히 늘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의 어업인들에게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폐업지원금제는 수산물을 포획·채취·양식하는 어업인들이 폐업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 대상은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으로서, FTA 발효 이전부터 지원 대상 품목을 생산한 어업인이다.

    신청을 바라는 어업인은 어업허가와 양식 면허 및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군에 지급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면 되고, 다만 근해어업은 선적지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은 해당 시군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지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 및 지원금 규모를 결정해 오는 11월부터 어업인 및 어업법인에 지급된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어업인의 경우 3천500만 원까지, 어업법인은 5천만 원까지 지원되며, 폐업지원금은 지원 한도가 없다.

    양근석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지원을 바라는 어업인과 어업법인은 해당 품목별 지원 시점 등을 확인해 신청하면 된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산업을 경영하는 어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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