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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구 2017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일제조사

기사입력 2017.07.0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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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시청
    [광교저널] 안산시 단원구는 지난 3일부터 오는 21일까지 2017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630여개 건물에 대해 조사원이 직접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해 연 1회 부과하며, 교통시설의 신설·개량 및 확충 등 도시 교통 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부과대상 시설물은 각 층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인 시설물 중 소유면적이 160㎡이상 해당되며, 부과대상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1년이다.

    또한 납부의무자는 부과기준일(2017.7.31) 현재 시설물 소유자로서 올 10월에 부과될 예정이다.

    단원구 관계자는 “이번 시설물 전수조사 시 조사원들이 방문해 시설물의 실제 사용용도, 소유권 변동사항, 미사용(공실)여부 등에 대한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데, 정확한 부과자료 확보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단원구 경제교통과(031-481-629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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