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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

기사입력 2017.07.0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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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시
    [광교저널] 천안시가 7월 한 달을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재산분은 매년 7월 1일 현재 공장, 사무실, 숙박업소, 마트, 학원, 병원, 체육시설업소, 음식점, 기타 상업시설 등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각 사업장의 사업주가 1㎡당 250원 산출한 금액을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시는 납세자 편의와 과소신고에 따른 납세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와 세무 대리 업무를 하고 있는 세무사와 회계사 등 9,207여명에게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신고 납부 방법은 주민세 재산분의 안내문과 신고서는 천안시 홈페이지에서 출력해 신고서를 구청 세무과, 읍면동 주민센터에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고 납부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또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신고서를 별도 제출할 필요 없이 신고납부가 동시에 가능하다.

    단, 납기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20% 의 무신고가산세 및 1일 0.03%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해 부과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 재산분은 연 1회 7월중 납세의무자가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으로 사업주의 관심이 부족한 경우 가산세가 추가되는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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