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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역북 C블럭 깊숙이 관여한 S씨 누구?”

기사입력 2013.11.0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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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의회가 용인도시공사를 상대로 연 제5차 역북특위에서 C블럭 개발과 관련해 S씨가 이 사업에 상당 부분 관여해 추진했던 인물로 밝혀지면서 의문이 꼬리를 물고있다.

     

     지난달 30일 열린 조사특위에는 그동안 C블럭 토지리턴제 방식 개발에 주도적으로 활동한 용인도시공사 이사회 장모 의장이 증인으로 모습을 나타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조사특위는 당시 용인도시공사가 최종 선정한 A업체(N증권 100% 출자)가 개발을 하지 않자 사업권을 B업체로 넘기고, 특히 B업체와 손을 잡는 금융사가 N증권이 아닌 M증권사로 넘기도록 주도적 역할을 한 S씨에 대해 초점이 모아졌다.

     

    정성환의원이 용인도시공사 장

     의장에게 질문공세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Y사이드저널)

     이 자리에서 정성환 의원(사진)은 올해 2월 열린 도시공사 회의 내용에 주목했다. 장 본부장은 “2월 N증권이 돈을 대고 시행은 S씨가 하기로 돼 있었지만, N증권이 (개발)의지가 없는 것 같아 사업권을 S씨 회사인 B업체에 넘기는 내용이었다”면서 “이후 A업체가 B업체로 2개월간 사업권을 넘기는 내용으로 계약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 의장과 S씨가 A업체 대주주를 N증권이 아닌 M증권으로 넘겼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A업체 시행을 맡은 S씨가 자신과 관련된 B업체로 사업권을 넘기고 이와 함께 개발자금을 대는 곳도 N증권에서 M증권으로 바꾸라는 얘기로, 장 의장과 S씨가 이 사업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있음을 밝힌 대목이다.

     

    이 같은 장 본부장의 발언은 당초 도시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위원회까지 꾸려 개발업체를 최종 선정했지만 결국 잘못된 선택이란 게 반증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장 의장은 장 본부장의 말과는 달리, S씨가 A,B 두 업체와 서류상 아무 관련없다는 엇갈린 주장이다.

     

    장 의장은 “이날 계약은 B업체 대주주를 M증권으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었다”고 장 본주장과 같은 말을 했다.

     

     하지만 S씨와 관련해 장 의장은 “S씨는 A업체의 사장도 B업체 사장도 아니다”면서 “S씨가 개입된 이유는 N증권관계자가 S씨와 계약에 대해 말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장 의장의 말대로라면 페이퍼상 권한이 없는 S씨가 어떻게 A업체 시행을 맡아 진행키로 했으며, 또 B업체의 대주주를 M증권으로 바꾸자고 장 본부장에게 말할 수 있었느냐는 것이다. 특히, 장 의장이 주장한 것처럼 S씨와 상의 하라는 N증권관계자가 누군지도 짚어봐야 할 부분이다.

     

    이 때문에 정성환 의원은 장 본부장에게 S씨 정체에 대해 물었고 장 본부장은 “S씨는 역북사업을 개발하겠다고 도시공사로 찾아온 게 아닌 용인시의 다른 것(사업)을 하겠다고 온 사람”이라고 말하자 주위가 술렁였다.

     

    이에 정 의원은 “그렇다면 결국 다른 개발을 하겠다고 용인에 온 개인에게 (도시공사가) 놀아난 것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와 관련해 장 의장은 1일  전화통화에서 “A업체에서 B업체로 사업권을 넘기는 계약서가 아닌 협약서로 장 본부장의 말은 틀린 것”이라며 “또 A와 B업체는 N증권이 C, D블럭을 분리 시행키 위해 처음부터 만든 회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날 조사에서 잘못 전달된 부분은 다시 열리는 특위에서 바로 잡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오는 6일 오전 열릴 조사특위가 S씨를 증인으로 출석시킬지, 또 A업체에서 B업체로 사업권을 양도할 수 있는 있는지 여부 등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이날 용인도시공사 이사회 장 의장은 개인적 사유로 비공개 진행을 요구했지만, 조사특위는 합당치 않다며 수용불가 결정을 내려 결국 공개돼 진행됐다.

     

     앞서 장 의장은 ‘김정식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 준비 중인 상황이어서 편파 및 감정적 신문으로 공정한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돼 심문에서 배제해야 된다’는 것과 ‘얼굴피막시술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적 신문을 받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비공개 요구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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