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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주기한 건설장비 특별단속 들어가

기사입력 2017.07.0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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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불법으로 주기한 크레인 등 건설중장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불법으로 주기한 크레인 등 건설중장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3일 시에 따르면 건설중장비는 반드시 주기장을 갖춰 등록해야 하지만 일부 건설현장 종사자들이 대여한 중장비를 거리가 먼 주기장 대신 건설현장 인근에 세우면서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시는 야간에 주택가 인근에 반복적으로 건설중장비를 세워 소음을 일으키거나 교통소통을 방해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할 방침이다. 대상지는 모현면 외대로 25번길과 수지구 풍덕천동 래미안이스트파크옆 공터 등 5곳이다.

    시 관계자는“불법주기는 불법주차와 달리 적발횟수에 따라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가 가중 부과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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