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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지급기한 1년 연장

기사입력 2017.06.3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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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부
    [광교저널] 해양수산부는 최근 경기 침체에 따른 물동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내항화물선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유류세보조금 지급기한을 내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유류세 보조금은 2001년 운송용 유류세 인상에 따른 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 중 경유에 대해 사후 환급 방식으로 지급한다. 작년 기준 약 262억원(리터당 345.54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당초 올해 6월 30일 만료 예정이었으나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연안물동량 감소 등 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지급기한을 2018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게 됐다.

    엄기두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유류세 보조금 지급기한 연장으로 연안화물선사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해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연안해운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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