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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
유류세 보조금은 2001년 운송용 유류세 인상에 따른 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 중 경유에 대해 사후 환급 방식으로 지급한다. 작년 기준 약 262억원(리터당 345.54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당초 올해 6월 30일 만료 예정이었으나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연안물동량 감소 등 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지급기한을 2018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게 됐다.
엄기두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유류세 보조금 지급기한 연장으로 연안화물선사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해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연안해운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