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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상가임대차법제 개선

기사입력 2017.07.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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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광교저널]정부는 지난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법무부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에 안정적 임차환경을 조성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 상가임대차 법제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첫째, 상가임대차 보호의 사각지대를 축소한다.

    상가임대차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거쳐 전체 상가임대차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상향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권리금 보호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대상에 포함시키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을 추진한다.

    둘째,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상가임대차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거쳐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現 9%)을 합리적으로 인하한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연장, 상가건물 재건축·철거 시 임차인 보호 방안 관련, 각계 논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합리적인 조정안을 적극 마련한다.

    임대차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신설을 검토한다.

    법무부는 상가임대차 법제 개선에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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