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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지난 23일 수지구 용인아르피아 홍보관에서 하수도사업소 직원 50여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특강을 개최했다. |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지난 23일 수지구 용인아르피아 홍보관에서 하수도사업소 직원 50여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특강을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특강은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고취하고 청렴문화를 뿌리내리기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박연정 강사가 청탁금지법 내용과 다양한 법 위반사례들을 강의했다.
박 강사는 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엄정한 자기관리와 업무처리 등 청렴실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직원 청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투명한 청렴 행정 실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