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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기관 선정

기사입력 2017.07.0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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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라북도
    [광교저널] 전라북도는 지난 7월 3일 심사를 통해 “전라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기관은 사)전라북도지체장애인협회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개정(`17.1.1.시행)에 따라, 장애인 학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해 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맞춤형 권리구제를 통한 장애인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각 시도에 설치하는 것으로,

    ▲장애인 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 장애인 등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장애인 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등 지역내 장애인 학대 예방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도는 이번 운영기관 선정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전라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18일간의 공개모집 공고(6.9∼6.26),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심사(7.3)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특히, 도에서는 이번 심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심사위원을 외부 관계공무원, 변호사, 외부 전문가 및 교수, 정치권 및 언론, 유관기관 등 5개 그룹으로 나눠 3배수로 위원 풀을 구성했고,

    공모에 응모한 3개 법인이 모여, 제비뽑기 추첨을 통해 그룹별 위원위촉 우선순위를 정해 심사위원을 최종 선정했다.

    또한, 도청 영상회의실의 영상장비를 활용해 심사위원과 공모 신청기관 발표자가 각각의 방에서 제안 설명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이렇듯 엄격하게 심사를 진행한 것은, 이번 공모에 그간 도내에서 장애인인권보호를 위해 활발하게 활동해 온 3개의 기관이 각각 사업을 신청함에 따라,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공정성 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었다.

    심사결과 총평에서 심사위원들은 사)전라북도지체장애인협회가 인권 관련 활동경험이 많고, 시군 지회나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가 우수했으며, 자체예산을 편성하고 지침 외의 보조인력을 추가로 제시한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양천수 전라북도 인권센터장은 이번에 선정된 운영기관의 사업계획을 보다 세밀하게 검토해 금후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인력 채용 및 종사자 교육, 시설 리모델링 등 철저한 준비작업을 거쳐 8월 이후에는 ‘전라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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