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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6. 4. 실시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3)
1.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각종 제한 규정을 둔 이유는 무엇인가요?
▶ 헌법에서 선거운동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정당?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선거의 공정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은 ①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②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으며 ③ 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과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제한?금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선거일전 90일부터 유의해야할 점은?
▶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기타 물품을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으며, 지방의회의원은 물론이고 국회의원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습니다.
▶ 아울러,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인 3월 6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2014. 6. 4. 실시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4)
1. 공무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언제 사직해야 하나요?
▶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전 90일인 3월 6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비례대표 도의원이나 비례대표 시?군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퇴하면 됩니다.
▶ 또한, 현직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퇴하여야 합니다.
2.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은 사퇴하지 않고 출마할 수 있나요?
▶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선거에 다시 출마하는 경우 사퇴하지 않아도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지역에 출마할 경우에는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역에 출마할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3.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가능하며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요?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3일까지입니다.
▶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 제외) 또는 전자우편을 직접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