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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청사 전경 |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화 기자] 2006년 4월 체결된 「광교신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 협약서에 따르면, ‘사업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은 사업지구내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당해 시 지역의 공공사업 등에 협의해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광교 지구 내․외의 시민편익 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최소한의 공공사업비 비용을 요청한 사항이며,
개발이익금은 경기도와 수원시만의 협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용인시를 포함한 공동사업시행자간의 충분한 협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