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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의 전당...대학 '불법전용' 학생 '무엇을 배우나&#3…

기사입력 2013.05.2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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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대학이 교내 건물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정부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불법전용을 부추긴다는 비난과 함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용인 처인구 건축과에 따르면, 최근 용인에 있는 A대학은 건물 일부를 예식장으로 불법 전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하지만 해당 대학은 구청에 이의를 제기했다.

     

     예식장 운영은 정부가 권장했으며, 이에 다른 대학들도 용도변경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 이 말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적발된 대학, 불법전용한 건물1층에서 예식을 하고 있다.

    정부가 개별법을 무시한채 대학에 권장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이다. 취재결과 A대학이 거론한 인근 성남에 있는 G대학이 운영하는 지하 4층 지상 7층 규모의 켄벤션센터 5층 6층은 현재 ‘회의장과 전시장’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를 정해 놓았다. 이는 학교시설 목적으로만 사용하라는 것. 성남시청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회의장과 전시장으로만 사용하도록 했다”면서 “학교시설인 만큼 이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G대학은 이를 무시하고 예식장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수정구청 건축과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6월, 해당 대학이 임의대로 이 건물 5~6층을 예식장으로 사용해 오다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돼 시정명령을 내렸고, 당시 G대학은 행정처분을 받아들여, 예식장 영업을 중단했다.

     

     확인결과 현재 G대학은 다시 건물 5~6층을 예식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G대학과 예식장 관계자는 교육부가 이 건물에 예식장을 운영해도 괜찮다는 공문을 받았다는 말 뿐, 해당 공문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 대학들이 건축법을 위반했으면서도, 한결같이 교육부가 이를 인정했다는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정작 정부는 이들의 주장과는 다른 말을 하고 있다.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전문대학정책과 관계자는 “대학 건물 불법 전용은 처음 듣는 말”이라면서 “개별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예식장 영업을 하라고 했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일축했다.

     

    관계자는 이어 “대학이 받았다는 교육부의 공문도 확인되질 않는다”며 “다만 교육부 운영지원과가 여성가족부에서 건전한 혼례문화 정착을 위해 각 대학에 사용할 수 있는 예식장소 시설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협조 요청을 한 적은 있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A대학 관계자의 말처럼 일부 대학이 공공연하게 수익성 사업을 위해 대학건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게 확인된 셈이다. 사정이 이렇지만 정부는 팔짱만 끼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건물 불법 예식장 운영 실태에 대해 아직까지 파악된 바 없다”면서 “처음 듣는 말로 구체적인 실태조사 계획은 아직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우현 의원은 “교육자가 불법으로 수익사업을 하고, 정부가 이를 알면서도 묵인한다면 큰 문제”라면서 “교육위원들과 면밀히 검토한 뒤 국정감사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손 놓고 있는 사이 대학이 수익사업으로 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용인시 처인구청은 A대학의 이의제기로 건축법 위반 행정처분에 앞서, 경기도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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