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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의원 “기흥호수, 관리주체인 농어촌공사 적극 나서야”

기사입력 2013.07.0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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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의회가 기흥저수지 수질개선이 시급하다며 정부에 중점관리저수지 지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또 기흥저수지가 농업용수로 부적합한 5등급으로 관리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수질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용인시의회는 5일, 제180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기흥저수지 중점관리저수지 지정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정부는 도심 속에 있는 기흥저수지에 대해 사람의 생활환경에 적합한 수질등급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 ▲ 경기도는 220만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시민이 요구하는 오산천 상류에 있는 기흥저수지 수질개선에 적극 참여 ▲한국농어촌공사는 기흥저수지에서 거둬들인 수입금을 수질개선에 환원하고 녹조제거 작업 즉각 실시 등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1964년부터 기흥저수지 관리주체로서 기흥저수지를 농업용수 목적으로만 관리해 오고 있지만, 용인시를 비롯한 인근 4개 시 시민들은 친환경적 공간으로 탈바꿈되길 갈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농어촌공사는 매년 기흥저수지에서 수익사업인 수상골프연습장과 낚시터 등으로부터 받는 임대료(목적 외 사용료) 일부를 저수지 수질개선에 적극 환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기준 의원은 “기흥저수지 관리주체가 농어촌공사인 만큼 공사가 적극 수질개선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하지만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어렵다고는 말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농어촌공사는 용인 기흥에 있는 조정경기장 부지 매각대금으로 지금까지 156억을 받아, 이중 상당 금액을 수질개선에 써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용인시의회는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을 환경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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