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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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마을행정사 위촉해 취약계층 행정업무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수지구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각종 민원과 관련된 행정업무를 도와줄 ‘마을행정사’를 위촉했다. 마을행정사는 행정심판·토지보상 등 각 분야 전문가인 행정사가 법적 절차를 이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등 취약계층을 무료로 도와주는 현업 전문가다. 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24일 마을행정사 위촉식을 열고, 백정우 행정사, 정상훈 행정사, 성낙정 행정사, 추지호 행정사 등 4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마을행정사 활동기간은 2023년 12월까지로, 행정기관 제출용 서류작성, 권리·의무·사실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 행정 관계 법령 등 행정 전반에 대한 상담 등을 맡는다. 상담이 필요한 사람이 구청 민원지적과로 상담을 신청하면 취약계층 여부를 확인받은 뒤 1차 상담(전화, 팩스, 전자우편)과 2차 상담(행정사 대면상담)이 진행된다. 김정원 구청장은 “업무로 바쁘실 텐데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재능을 나눠주셔서 감사하다”며 “행정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이 불합리한 일을 겪지 않도록 마을 행정사들이 방패막이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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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환경보전 유공자 표창장 수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24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는 등 환경보전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공자를 표창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수여식에는 백군기 시장이 참석해 환경단체, 공직자, 기업인 등 자연환경 보전과 환경교육 활성화, 자원순환 등을 실천하고 있는 48명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 환경21연대 경기총괄본부 박우열 사무국장, 대신환경기술 김양호 소장이 환경보전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길토래비 자연학교 이영실 대표, 녹색환경연합 조은지 등 민간인 25명과 단체로는 야생생물관리협회 용인지회가 시장 표창을 받았다. 또한, 공직자 17명도 자원 순환과 도시 청결 등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도지사 표창(2명), 시장 표창(15명)을 받았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미래 세대를 위한 실천을 보여주신 분들이 있었기에 우리 시가 ‘대한민국 환경대상 특별상’을 받는 등 친환경 생태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각자의 자리에서 환경 보호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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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대설·한파 대비 '경전철' 안전 대응 체계 구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겨울철 대설이나 한파에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경전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4일 ‘경전철 안전대책회의’를 열고 겨울철 경전철 운영에 관한 종합안전대책을 수립했다. 이날 회의에는 용인시와 용인경량전철주식회사, 운영사인 네오트랜스주식회사 관계자 등 16명이 참석해 선로, 차량, 통신 등 각 분야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열차가 오가며 눈이 선로에 쌓이는 것을 예방하는 ‘스노우 트레인’을 운영하고, 선로전환기와 전력 공급선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문제발생을 사전 예방한다. 선로분기기가 얼어 작동되지 않는 일을 막기 위해 선로 온열기도 가동한다. 쌓인 눈 때문에 승객들이 넘어지는 등의 사고를 막기 위해 역사 출입구 등에 쌓인 눈을 신속하게 치우고, 승강장과 역사 입구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한다. 또 시를 주축으로 비상 상황전파 체계를 구축해 긴급상황에 대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경전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경전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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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우리동네 공원지킴이'로부터 감사패 받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이 ‘우리동네 공원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시에 따르면 이승미 하모니봉사단 대표 등 3명은 지난 27일 시청 시장실을 찾아 신봉3근린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3곳을 공원으로 지켜낸 공로와 공원 조성에 시민 참여 기회를 마련한 데 대한 고마움을 담은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들이 이날 전달한 감사패는 공원에 버려진 폐목재를 재활용해 만들어 의미를 더했다. 이승미 하모니봉사단 대표는 “시민들을 위해 공원을 지켜준 데 감사함을 전하고 싶어 공원 지킴이들의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우리 동네 공원을 주민들이 지켜나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백군기 시장은 “공원관리를 위해 봉사하고 계신 시민들로부터 소중한 감사패를 받아 기쁘다”며 “110만 시민 누구나 녹색공간에서 휴식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화답했다. 한편‘우리동네 공원지킴이’는 시민들이 스스로 쓰레기를 줍고 공원을 쾌적하게 가꾸는 활동을 통해 주인의식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시가 지난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개인 45명, 가족 164명(55팀), 단체 319명(11팀) 등 총 528명의 지킴이들이 선발돼 매달 1회 이상 봉사하고 있다. 지난 3개월간 관내 근린공원, 소공원 등에서 204건의 환경정화 활동, 65건의 공원 내 시설물 불편 신고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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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제2기 정보공개모니터단 발족[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는 지난 27일 본사 2층 상황실에서 제2기 정보공개모니터단 발족식 행사를 개최했다. 공사에 따르면 모니터단은 공사의 정보공개제도를 시민맞춤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제도 개선사항 등을 건의하고 사전정보공표 등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정보약자의 정보접근이 용이한지 등을 모니터링 한다. 모니터단은 정보공개제도 관련 전문가,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모니터단 2명과 공사 업무에 관심이 많은 용인시민으로 이루어진 시민 모니터단 10명으로 총 12명이 선발됐다. 2023년 12월까지 2년간 활동하며 도시개발, 시설운영 등 사전정보공표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설문조사 참여와 사전정보공표 항목 확대 등 제안활동을 수행한다. 공사는 정보공개모니터단의 활동으로 시민 참여형 정보공개제도를 확립하고 정보약자의 정보접근권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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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용인 청년정책네트워크 임원진과의 간담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24일 청년공간 수지에서 용인 청년정책네트워크 임원진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준 의장을 비롯해 정한도 의원, 용인 청년정책네트워크 최홍서 위원장과 김대환, 임유정 부위원장 등 임원진 4명 등이 참석했으며, 용인 청년네트워크 임원진들로부터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용인 청년네트워크 임원진들은 “의회가 청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남부권역 청년 모임과 타 시·군·구의 조례 비교 등을 통해 청년정책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앞으로도 조례 제정 및 정책 등에 관한 간담회에 청년들이 참여하는 자리가 많았으면 하고, 이를 통해 현실적인 정책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기준 의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청년들의 정책 참여, 용인시만의 청년 지원정책 발굴, 취업, 사회참여 기회 제공, 불평등 문제 등 청년들의 어려움을 전해들을 수 있었다. 의회는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으로 청년들의 꿈이 좌절되지 않도록 희망이 넘치는 용인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7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한 용인 청년네트워크는 대학생, 직장인, 자영업자, 취업준비생 등 다양한 분야의 관내 18~39세 청년 87명으로 구성된 자치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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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황재욱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황재욱 의원(마북·보정·죽전1·죽전2·죽전3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용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지난 23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용인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용인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 시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 시행)에 따라 인용조문 및 윤리특별위원회 기능을 정비하고 위원회 위원 정수를 7인에서 8인 이내로 개정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용인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 용인시의회 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용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해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고 청원서 회부와 그 심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황재욱 의원은 “내년에 도입될 특례시의회의 모형은 전혀 새로운 형태의 지방의회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이를 위한 첫 발걸음인 관련 규정 등의 정비를 통해 체계적인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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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하연자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하연자 의원(구성·동백1·동백2·동백3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지난 23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용인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22.1.13. 시행)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용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제정됐다. 용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 시행)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겸직신고 및 영리행위 제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용인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은 용인시의회 의장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제정됐다.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 시행)에 따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관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인사운영팀 신설에 따른 담당사무를 정비하고자 개정했다. 하연자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조례와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해 성공적인 특례시 도입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내년 특례시로 도약할 용인시의 시민을 위한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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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정한도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정한도 의원(마북·보정·죽전1·죽전2·죽전3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전역지원금 지급 조례안이 지난 23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용인시에 거주하는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용인시에 1년 이상 계속해 주민등록한 거주자로서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치고 전역·소집해제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전역일 기준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지원금액 20만 원을 용인지역화폐로 지급하게 된다. ‘전역지원금’이란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제대군인의 학업과 취업 활동 등을 지원해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정한도 의원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국 최초로 전역자에게 지급하는 사회복귀 지원금의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뜻깊고, 도움을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정 의원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한 연구조사로 군 복무 관련 지원금 지급 시기는 입대 시점보다 전역 시점을 더 선호한다는 결과를 얻어 용인시 전역지원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한편,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급 가능하게 된 전역지원금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후 시행이 가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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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지난 23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용인시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용인시의회에서 의결한 건의안 및 결의안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용인시의회 의원이 민의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용인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 시행)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해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고자 개정됐다. 용인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 방법, 그 지급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됐다. 전자영 의원은 “특례시의회로서 민의를 대변하고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규정 등을 정비해 더 투명한 의회가 될 수 있는 밑거름을 마련하게 됐다.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