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
대한민국 반도체 중심 용인특례시, 명지대학교와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에 힘모은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교육부 주관 ‘2023년 반도체특성화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된 명지대와 함께 반도체 인력 양성 기반 마련을 위한 협력 및 지원을 계획 중이라고 15일 전했다. 명지대학교는 호서대와 교육부로부터 ‘2023년 반도체특성화대학 지원사업(동반성장형)’에 선정돼 최대 4년 동안 연간 70억원을 지원받는다. 명지대는 지원사업 선정으로 교수 등 연구인력을 확충하고 반도체 주요 공정 실습 공간과 장비 등을 갖춰 매년 50명 이상의 반도체산업 관련 학사급 우수인력을 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및 패키징 분야에 특화된 반도체공학 인재 양성을 위한 공동교육과정 운영 기반을 마련한 명지대와 협력해 첨단산업 육성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정 여건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고 지원 규모를 결정해 시의회에 ‘반도체특성화사업 지원사업’ 안건을 제출하고 보조금 예산 편성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시는 대학 측과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원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반도체산업 중심도시로 도약을 준비 중인 용인특례시의 정책 의지와 특성화대학으로 선정된 명지대학교의 역량이 부합한다고 판단해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로 결정했다”며 “교육자원 공유체계를 마련하면 반도체산업 경쟁력 확보와 관련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학계와 산업계, 연구계 전문가의 서면검토와 현장조사, 종합평가를 거쳐 명지대를 비롯한 8개 대학을 ‘2023년 반도체특성화대학 지원사업’ 대상으로 최종 선정했다.
-
이상일 시장의 계속되는 생활밀착형 행보…구성중·고 방문해 소통 활동 펼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14일 기흥구 마북동에 위치한 구성중·고등학교 앞을 찾아 학생들의 통학로 현장을 살펴보고 통학로를 개선하는 방안을 학교 관계자, 시민들과 논의하고 개선책 마련을 시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이날 오후 이곳을 방문한 이 시장은 구성고 앞과 구성중 옆에 개설된 차량 회차로를 넓히고, 버스가 정차할 공간을 기존 도로 옆에 별도로 마련해 자동차나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학교 관계자들과 시민들은 이같은 개선방안을 반겼다. 구성초등학교 방면에서 구성중학교로 연결되는 도로에 회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문제와 관련해 시의 실무관계자들은 구성중 앞의 마북공원 일부 공간을 확보해서 차량 회차로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구성중 관계자들은 "회차로를 만들어 많은 차량이 학교 앞으로 올라올 경우 학생들의 안전이 걱정된다"며 반대 뜻을 밝혔다. 반면 일부 학부모들은 찬성입장을 나타냈다. 이 시장은 "학교 측 반대의사가 강한 만큼 학교와 학부모 의견을 광범위하게 듣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시간여유를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해 보자"고 했다. 현장을 찾은 기흥구 마북동의 한 주민은 “오랜 시간 많은 정치인들이 도로와 보행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적극적으로 나선 이는 없었던 걸로 안다”며 “이상일 시장이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학교관계자, 주변의 시민들과 대화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곧바로 개선하겠다며 방안의 실행을 지시하는 것을 보고 시민을 위한 생활행정을 적극 추진하는 실천력 있는 시장이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난임부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 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의 경감을 도모하고 용인시의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을 실현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 등 시행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한 지원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술비 지원 시행 등이다. 기주옥 의원은 “소득제한규정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급여 및 각종 지원혜택에서 소외된 난임부부를 지원하고, 건강보험급여 적용 시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출산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난임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의 재정 여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심리 상담, 지원센터 마련 등 종합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의원 대표발의 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기금재원과 사용용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쓰레기봉투 등을 판매한 금액 중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으로 사용될 금액의 비율 정비 ▲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할 소득증대사업으로 부동산임대업, 숙박업, 판매업 등 신설 등이다. 김상수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효과적 운용을 도모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박인철·박병민 의원, 용인터미널 임시정류장 현장 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박인철, 박병민 의원을 비롯해 시 관계부서 직원들과 지난 14일 용인터미널 임시정류장 시설 현장을 점검하며 해당 시설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용인터미널 개선공사에 따른 임시정류장 시설을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으나 약 40여 개의 기존의 용인터미널 모든 노선이 경유함에도 전체노선을 확인하기 어렵고, 버스 안내 전광판의 부재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있어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진행됐다. 의원들은 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공사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정류장의 버스 안내 전광판 설치를 건의했고, 추후 냉난방 시설 등의 설치와 임시정류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수요에 맞는 시설개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 중이라 전했다. 한편, 김진석, 박인철, 박병민 의원은 “관계 공무원과 현장실사 후 기존 용인터미널 임시정류장 시설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서비스 수준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의원 대표발의 등 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지난 14일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비지급제한에 관한 규정을 정비해 신뢰받는 청렴한 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 지급 중지 등이다.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과 투명성의 제고를 위해 심사위원의 연임 및 출장제한기간의 예외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 ▲공무국외출장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 삭제 등이다. 남홍숙 의원은 “시민을 대표해 선출된 의원인 만큼 징계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를 제한함으로써 청렴한 활동을 독려하고, 공무국외출장이 더욱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의원 대표발의 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관내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율 향상 및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시에 3개월 이상 주민으로 등록된 자를 지역건설노동자로 지칭 ▲공동수급 등 참여 활성화 규정 신설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구성 규정 정비 등이다. 남홍숙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지역건설노동자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의회 박인철의원 대표발의 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박인철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조직 구성원의 한 축인 노동자가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해 그들의 선호와 이익을 대변하고, 민주적 경영체제 확립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함은 물론 내부의 감시와 견제가 이뤄져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되는데 공공기관이 앞장서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장은 노동이사가 비상임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기회 제공하도록 노력 ▲공공기관장은 소속 노동자가 노동이사로 활동하거나 활동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하면 안됨 ▲노동이사는 관계 법령 및 공공기관 등의 정관에서 정하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 ▲노동이사는 관계 법령 또는 정관 등으로 정하는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짐 ▲노동이사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함 등이다. 노동이사란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둥에서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인시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비상임이사를 말한다. 박인철 의원은 “근로자 또는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공식적인 제도로 노동자가 처한 현재 상황과 고충,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노동이사를 통해 효율적이고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
용인특례시의회 안지현의원 대표발의 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안지현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이 안전, 교육, 환경, 문화, 인권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의사를 표명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의회는 시의 청소년 정책과 예산, 그 밖에 시 주요현안의 연구, 토론 및 의견수렴 등의 기능 수행 ▲의원 수는 7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도록 노력 ▲의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한 청소년 중 지역, 학교, 연령, 성별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고려해 매년 선정 ▲의원의 임기는 1년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 각 상임위원장으로 구성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 임시회의는 의장이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 등이다. 안지현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 청소년기부터 정치, 사회 참여 활동을 통해 인식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의회 이창식의원 대표발의 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이창식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교섭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능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설정과 정당 정책의 추진 모색 등의 교섭단체의 기능 신설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이다. 이창식 의원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에서도 교섭단체가 법률상 지위를 인정받고 향후 지방의회가 협치와 소통을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