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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 웰빙공원 |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수돗물·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순환해 이용하는 바닥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유아, 어린이 등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도내 공공기관 및 민간에서 설치한 신고 및 관리대상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121개이며, 그중 바닥분수가 85개(70%)로 가장 많고, 기타 물놀이장, 인공 실개천, 폭포 등 36개가 설치돼 있다.
도는 올해부터 새로이 시행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 및 관리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여름방학 및 휴가철을 대비해 오는 6월말까지 도심지내 공원 바닥분수 등 26개소를 대상으로 시설 운영계획 및 관리기준 준수여부 등을 사전 점검한다.
또한, 이용자가 급증하는 7∼8월에는 낙동강유역환경청, 시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질 관리기준 적합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기한내 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독 미실시 등 관리기준 위반, 수질검사 결과 대장균, 탁도 등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지체 없이 시설가동을 중지하고 소독과 용수교환 등의 개선 조치 및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신창기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물놀이 환경을 조성을 위해 정기적 소독 실시와 용수교체, 수질검사결과 상시 공개 등 철저한 관리와 지도 점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며, “이용자는 안전하고 깨끗한 물놀이를 위해 애완동물을 동반해 출입하거나 주변에서의 음식물 섭취 등을 금지하는 ‘이용자 협조사항’을 지켜줄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