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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기사입력 2017.06.2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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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구
    [광교저널] 중구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유망한 중소기업체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3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융자대상은‘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과‘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며 중구 내 사업장이 소재하고 사업자등록도 돼 있어야 한다.

    전년도 매출액의 1/4 범위 내에서 제조업체는 3억원, 그 외는 2억원, 창업기업과 같이 전년도 매출 확인이 어려운 기업은 3천만원 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단, 융자금은 운전·시설·기술자금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대출금리는 연 2.0%로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이나 5년 균등분활상환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시중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다.

    신청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장임차계약서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13년∼2016년) 등을 갖춰 7월7일(금)까지 중구청 취업지원과(3396-5384)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중구 홈페이지의‘민원서식’메뉴에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중구는 접수가 마감 되는대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회를 열어 융자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어 우리은행 중구청지점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변제능력과 관련된 대출심사를 거치면 대출이 진행된다.

    아울러 신속한 소액융자를 위해 3천만원 이하는 분기별 융자액의 1/2범위 내에서 절차를 간소화한다. 접수 즉시 대출 금융기관으로 통보해 먼저 대출하고 사후 심의하게 된다.

    대상업체는 부동산, 신용보증서 등 담보를 제출해야 하며 담보능력이 부족한 업체는 중구의 추천을 거쳐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특별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다. 보증한도는 업체당 5천만원 이하다. 중구는 사회적기업이 융자를 신청하면 특별신용보증을 추천해 사회적기업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그러나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신용정보관리 대상자나 금융ㆍ부동산업, 사치·투기성 업체 등은 이 모든 대출과정에서 배제된다.

    한편 중구는 올해 들어 45건에 걸쳐 27억원의 융자 지원을 펼쳤다. 이와 함께 지난달 말에는 생활은행을 개설해 중기육성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저신용등급의 영세상인들에게도 금융 지원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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