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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오는 7~15일까지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실시'

기사입력 2016.05.27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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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교저널 경기.안성/유현희 기자] 안성시(시장 황은성)는 보건소에서 오는 7일~15일까지를 양귀비·대마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검찰청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사진 안성시보건소 전경)

    [광교저널 경기.안성/유현희 기자] 안성시(시장 황은성)는 보건소에서 오는 7일~15일까지를 양귀비·대마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검찰청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 보건소에 따르면 밀 경작 예상 우려지역에 대해 사전 파악하고 파종행위 및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마약류 공급원과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된 장소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양귀비는 마약(아편)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관상용 등 어떠한 목적으로도 재배할 수 없도록 규정해 대마를 재배하고자 할 때는 읍· 면·동장에게 반드시(재배 자, 재배면적) 신고해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양귀비와 대마 재배, 자생하는 양귀비 및 대마 발견 시 보건소(☎ 031-678-5722),수원지방검찰청평택지청(☎ 031-8053-4572)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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