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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의원 “휴대전화만으로 정당 입·탈당 가능해”

기사입력 2015.08.0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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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용인갑) 당협위원장 백군기의원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휴대전화만으로도 정당에 가입하거나 탈당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용인갑 지역위원장)이 지난 2013년 8월 9일 "정당 가입을 원하는 국민 누구나 손쉽게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발의했으며, 2년 여만에 법안 개정이라는 결실을 맺게됐다.

    이 개정안은 당원의 입·탈당시 현재 본인의 직접 서명 또는 날인, 공인인증서 등 전자서명으로 제한돼 있는 본인인증 방법을 휴대전화 인증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본인인증의 구체적인 방법을 정당의 당헌·당규로 정하되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본인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다면 정당의 입·탈당을 허용하도록 했다.

    백군기 의원은 "지역에서 정당 가입을 하고 싶지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으로 선뜻 당원가입을 하기가 어렵다는 분들이 있었다"면서 "이같은 문제가 해결된 만큼 용인시민들과 더 많이 소통할 수 있게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백군기 의원은 이어 "현대화나 젊은층 참여 확대를 위해 네트워크 정당이 필요하다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면서 "온라인 입당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민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물론,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젊은층들의 정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온라인 입당을 위한 법적 조건에 마련됨에 따라 TF팀을 구성하고,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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