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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회사 설립 투자금 빙자 사기 피의자 검거

기사입력 2013.05.09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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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동부경찰서(서장 이강순)는 ○○ 운수회사 설립 운영권을 빙자하여 피해자에게 5억원을 투자 하면 “회사 운영권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5억원을 편취한 피의자 A某씨 (남, 35세)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某씨는 ○○ 운수회사 대표이사 였던자로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운수회사를 확장하여 사업을 크게 운영하려고 하니, 5억원을 투자하면 회사 운영권과 피해자 부친을 회사 이사를 시켜주고, 피해자는 회사 감사를 시켜주겠다” 라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전처 이혼 위자료, 유흥비 등으로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는 2012. 8. 18. 고소된 사건으로 10개월 동안 도주한 피의자 소재를 최근 발견하여 수사한 결과 위와 같이 혐의점 입증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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