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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선관위, 제21대 총선 선거법 문답풀이(13회차)

기사입력 2020.03.3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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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후보자등록이 완료되면 후보자는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4월 2일(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4월 14일(선거일 전일)까지이므로 후보자로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선거운동기간 전 까지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2.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모든 후보자가 동시에 선거운동을 시작하도록 하여 후보자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운동의 상시화에 따른 과열경쟁과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3.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후보자의 성명․사진․기호 및 소속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 윗옷 및 마스코트, 표찰 등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공보·선거벽보·명함 등 인쇄물,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별로 선거운동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참고자료 : 선거별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구 분

    선거별

    관련

    조문

    지역구

    비례대표

    선 거

    운동기구

    선거사무소

    §61

    선거연락소

    ×

    선 거

    사무원

    선거사무소

    §62

    선거연락소

    ×

    선거벽보

    ×

    §64

    책자형선거공보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포함)

    §65

    현 수 막

    ×

    §67

    어깨띠 등 소품

    §68

    신문광고

    ×

    §69

    방송광고

    ×

    §70

    후보자의 방송연설

    §71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72

    한국방송공사 경력방송

    §73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74

    공개장소 연설대담

    ×

    §79

    단체의 초청

    대담토론회

    후 보 자

    §81

    대담토론자

    ×

    ×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후보자

    대담토론자

    §82

    입후보예정자

    (60일 부터)

    (60일 부터)

    선방위 주관 대담토론회

    §822

    인터넷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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