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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선관위, 4. 15 총선 선거법 문답풀이(10회차)

기사입력 2020.03.16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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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jpg

     

    1. 선거인명부는 언제, 누가 작성하나요?

     

    ‣ 선거인명부는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구·시·군의 장이 작성합니다.

     

    ‣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3월 24일(선거일전 22일) 현재 그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5일 간 작성합니다.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 3월 24일∼3월 28일

     

    2. 선거인명부 작성 기간 중이나 그 후에 전·출입하는 경우 투표는?

     

    ‣ A씨가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인 3월 24일까지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를 하여야 하며, 3월 24일 후에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의 명부에 등재될 수 없어 전 주소지에서 투표를 하여야 합니다.

     

    ‣ 다만, 3월 24일 후 전입한 경우라도 전 주소지의 투표소까지 갈 필요 없이 사전투표기간(4월 10일 ~ 11일)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3. 선거인명부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선관위는 투표관리관에게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인계할 때 선거인명부도 함께 인계합니다.

     

    ‣ 투표관리관은 투표하러 온 사람이 선거인인지 여부를 선거인명부를 통해 확인하고, 선거인에게 선거인명부 본인 확인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을 하게 한 후 투표용지를 교부합니다.

     

    ‣투표가 종료되면 투표관리관은 선거인명부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인계하고, 해당 선관위는 선거인명부를 기타 선거관계 서류와 함께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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