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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사, 공사채 못 갚아 '비상'····의회에 또다시 공사채 발행 '승인 요…

기사입력 2013.12.1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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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4시부터 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김학규 시장과 재정경제국장 등 시 관계자들과

    용인시의회 의원, NH증권 관계자 등이 모여, 공사채 이자율과 임원 자진 사퇴 요구

      등에 대해 논의하는 의장단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용인도시공사가 11일 만기인 공사채 800억원을 갚기 위해, 또다시 의회에 공사채 발행 승인을 요청했지만 공사가 제출한 안이 정부 규정을 무시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다.

     

     도시공사는 지난 9월 NH증권으로부터 연이율 3.348%로 8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3개월 만기로 발행했고 만기일은 이달 11일. 하지만 도시공사는 이 돈을 갚기가 불가능하자 다시 NH증권에 연이율 4.5%로 500억원을 추가로 공사채를 발행한다며 시의회에 동의를 요구하는 채무보증동의안을 제출했다.

     

     다시 말해, 돌려막기식으로 먼저 빌린 800억원 중 500억원을 다시 빚을 내 갚겠다는 것.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도시공사가 시의회에 제출한 안이 정부가 정한 규정에 어긋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 안행부는 지난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용인도시공사의 공사채 발행을 금지시켰다.

     

    그런데 어떻게 도시공사가 공사채를 발행하려 했을까? 이에 대해, 도시공사 재무회계과 관계자는 “새로운 사업을 위한 공사채 발행만 금지됐을 뿐, 이미 발행한 공사채를 갚기 위한 공사채는 다시 발행이 가능하다”면서 “두 달간 NH로부터 다시 공사채를 발행해 일부 상환하고, 상환기간동안 다른 사업을 통해 남은 공사채 금액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내용은 이미 안행부로부터 공문을 받아둔 상태로 문제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시의회 자치위 지미연 의원은 “이미 발행한 공사채 금리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면서 “도시공사는 의회에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취재 결과, 정부도 지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안전행정부 공기업과 담당자는 9일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지방공사채 발행 운영 기준>에 따라 기 발행 금리보다 낮게 공사채를 발행해야하며, 이를 어길 경우, 규정위반”이라고 밝혔다.

     

     이는 도시공사가 앞서 발행한 3.348% 보다 낮은 금리로 공사채를 발행해야한다는 것. 하지만 도시공사가 시의회에 제출한 안은 ‘NH증권에 연이율 4.5%로 500억원을 추가로 공사채를 발행한다’는 내용이다.

     

    이렇다 보니, 용인시의회는 9일 예정된 채무보증동의안 심의를 11일로 연기했고, 용인시 재정법무과는 상환을 하루 남긴 오늘(10일) 뒤늦게 NH증권을 찾아가 규정에 맞는 현행 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협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 재정법무과는 도시공사 사장과 임원들에게 책임을 물어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등의 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현재 오후 4시부터 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김학규 시장과 재정경제국장 등 시 관계자들과 용인시의회 의원, NH증권 관계자 등이 모여, 공사채 이자율과 임원 자진 사퇴 요구 등에 대해 논의하는 의장단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결과는 후속 보도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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