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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례 불구 정부 초강경 대응 "예고없는 파업 업무방해"

기사입력 2013.12.1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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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전국철도노조 총파업 출정식에서

    조합원들이 비를 맞으며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에 반대하는 구

    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철도노조의 파업 직후 코레일과 정부가 초강경으로 대응하는 모습은 4년 전 철도노조의 파업에서도 있었다. 하지만 그 사이 대법원은 달라진 판례를 내놓는 등 사회적 기준이 바뀌고 있는데도 정부가 무리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도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2009년과는 대법원 판례가 달라진 만큼 업무방해죄 적용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영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장은 "파업 등 집단노무 거부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대법원 판례에 비춰봐도 철도노조는 파업을 계속 예고해 왔으며, 업무 저해를 통해 영향력을 관철하라는 것이 파업권의 취지이므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해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강경대응은 철도노조 파업이 불법이라는 것에서 출발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노조법상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과 직결될 때 파업을 할 수 있지만 철도노조는 파업의 주된 목적이 10일 코레일 임시이사회 저지라고 추정되므로 불법파업"이라고 밝혔다.

     

    서울지하철노조도 "18일 파업" 서울지하철노동조합도 파업에 가세할 예정이다.

     

     서울 지하철 1~4호선(서울메트로)노조인 서울지하철노조는 18일 오전 9시부터 임금단체협상 결렬에 따른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지하철노조는 기자회견에서 "7월부터 4개월간 사측과 교섭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서울시가 전국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코레일과 서울메트로 운행구간이 겹치는 1ㆍ3ㆍ4호선 임시열차 증편 등 비상대책을 발표했으나 파업과 함께 이행을 거부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 관계자는 "퇴직 기관사 등 대체인력 45명을 확보했다"며 노조가 비상대책을 거부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대선개입 의혹 고발 사건과 관련해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노동계에 대한 압박은 커지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압수수색 등에 이어 철도노조까지 강경하게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노동법 전문가는 "정부는 최근 전교조 전공노 철도노조 등에 자신들의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 법을 도구화, 수단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은 "우선 10일 임시이사회를 지켜보겠지만 정부가 공권력투입 등 전면적인 탄압을 가해 온다면 노동계 역시 전면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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