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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용인시청 축구 감독·코치 기소

기사입력 2013.12.09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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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들에게 지급된 훈련비를 가로채 인터넷 도박 등에 유용한 축구 감독과 코치가 검찰에 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위재천)는 지난달 28일 선수들에게 지급된 훈련비를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용인시청 축구단 감독 정모(42)씨와 코치 이모(4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정 감독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초까지 용인시가 선수들에게 직접 지급한 훈련비를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는 수법으로 모두 1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코치인 이 씨 역시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5월부터 올 초까지 4800여만원을 챙겨 인터넷 도박과 주식투자 등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선수들에게 식비와 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매달 선수 1인당 2만8000원씩 지급해왔다.

     

    한편, 정 감독은 바르셀로나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 프로축구 대우로얄즈 소속으로 한국프로축구 신인왕을 수상했으며, 지난 2002년부터는 용인시축구센터 소속 A중학교 축구단 창단 맴버 등으로 활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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